"금연성공하고 인센티브 10만원 받으세요" 금연상담전화(1544-9030

최종수정 2015.09.10 08:26 기사입력 2015.09.10 08:26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금연유지 상담관리 프로그램은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금연치료 기본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금연유지 상담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금연 치료 의료기관을 통해 6회 진료와 상담을 완료하거나 84일간 처방·조제를 받을 경우 금연 유지 상담관리 신청서 정보가 금연상담 전화로 전달되며, 상담사가 이용신청자에 직접 연락을 한다.

금연유지 상담관리는 6개월 동안 8회의 전화 상담이 이뤄진다. 1회차에는 금연유지여부 확인 및 금연상담전화 등록이 진행되는데, 회차별 상담시간은 내담자가 원하는 시간으로 설정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 상담시간 변경도 가능하다.

상담 2회차부터 8회차에는 재흡연 예방을 비롯하여 금연유지 기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더불어 절주, 운동유지, 정서적지지, 스트레스 확인 및 관리 등 건강생활습관 유지를 위한 내용도 포함된다.

 

6개월 동안 금연 유지 후 정해진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소변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금연성공으로 확인 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 성공 인센티브’ 1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강현 원장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금연유지 상담 프로그램 운영으로 금연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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