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위적으로 방화문을 열어 두는 행위는 불법(위법)

-방화문을 고정하기 위해 까치발이나 철사 등으로 벽에 고정하지 마세요.-

 [요약]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의 방화문에 일반형 도어체크를 부착하면 수시로 여닫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잔꾀를 부려 까치발이나 나무 등을 괴어 강제로 개방해 두는 수가 있다.
이는 위법사항으로 유사시 방화문의 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까치발이나 나무 등을 괴어 강제로 개방하면 위법

                     

                                           철사 등으로 방화문을 강제 개방하는 것도 위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연기·온도·불꽃 등을 감지하면 신속히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화문을 열어서 고정해두는 행위가 적발되면 1100만원, 2200만원, 3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화문은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되고, 재질은 철재, 목재, 유리 등 재질에 따라 분류되고, 상시 개방형(감지기에
의한 자동 폐쇄장치)상시 폐쇄형(도어 클로저에 의한 자기 폐쇄장치)으로 구분한다.

갑종방화문에 부착하는 도어체크로는 일반형과 소방용(=휴즈 블링크형)이 있는데 통상적인 적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의 왕래가 잦아 문을 항상 개방하는 게 합리적인 장소 소방용 도어체크 부착
  아파트 등 사람의 왕래가 적어 문을 열어둘 필요가 적은 장소 일반용 도어체크 부착 

따라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은 소방용 도어체크를 부착하여 평상시 개방, 유사시 닫힘으로 운영해야 한다.

상시 개방하여야 할 경우 감지기와 연동하여 화재발생시 방화문을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참고로,소방용(=휴즈 블링크형)은 기계식이므로 도어체크의 고장이나 열 감지시간이 늦어질시 작동에 문제가 있다.

화재, 연기 감지기 연동형이 아닌 단순 휴즈형 도어체크는 방화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위반이 될 수 있다.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개방, 유사시 닫힘으로 운영하려면 도어 릴리즈 설치하는 것이 좋다.

(도어 릴리즈고리형 추천)

도어 릴리즈는 방화문용 자동폐쇄장치로 레치와 훅크의 보장력으로 방화문을 열린 상태로 유지시켜주며,

방제실의 DC24V 전원조작이나, 화재시 연·, 열감지기에 의한 연동제어기의 제어에 따라 보장력이 풀려

도어클로저나 오토힌지 등에 의해 방화문이 닫혀져 화재 확산을 막는다. 보장력이 강하고 보장력 조절이 가능하며,

입력전원이 무극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일반인들은 시공법이나 공구의 문제로 소방용 도어체크 메뉴얼이 있어도

부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자를 불러 시공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 요약 발췌 *

[방화벽과 방화문]
1. 방화벽
(1) 방화벽의 설치 및 구조기준
- 방화벽은 화재시 연소의 확산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건축물 또는 목조건축물에 설치하는
   벽으로서 그 설치기준과 구조는 다음과 같다.

* 방화벽 설치 기준

. 대상건축물 조건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

. 구획단위 : 연면적 1,000미만마다 구획

. 방화벽의 구조

-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방화벽 양 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m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m이하로 하고 이에 갑종방화문을 설치 할 것

- 연면적 1,000이상인 목조건축물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 재료로 하여야 한다.

  

2) 방화벽 설치 제외 대상 건축물
- 단독주택, 공관, 축사, 식물관련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및 요지관련시설(화장장은 제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 구획 할 수 없는 창고 시설인 경우에는 방화벽을 설치하
  지 않아도 된다.

2. 방화문
- 방화문은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으로 구분하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 방화문이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방화문을 달기 위한 철물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노출되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언제나 개방할 수 있어야 하고 기계장치 등에 의해 
  스스로 닫혀야 한다.

*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의 구분

(1) 갑종방화문

-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mm 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mm 이상인 것

(2) 을종방화문

- 철재로서 두께가 0.8mm 이상 1.5mm 미만인 것

- 철재 및 망이 들어 있는 유리로 된 것

- 골구를 방화목재로 하고 옥내면에는 두께 1.2mm 이상의 석고판을 붙이고 옥외면에 철판을 붙인 것

 

* 9(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
   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
   로 설치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 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참고- 관련법령
1) [건축법시행령] 46(방화구획의 설치)
2) [건축법시행령] 64(방화문의 구조)
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9(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1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5)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6(방화문의 구조)
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552,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8)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4장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제17(특정소방대
    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9) 특별피난계단의계단실및부속실제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1A) 21(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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