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도서] 부자도 모르는 부자학개론- 한동철

 

[ 미국은 금전통제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다.
금전통제시스템은 사회적.개인적 금전통제시스템으로 나뉘어진다.
개인적 금전통제 시스템:
개인이 자신의 돈을 요령 있게 관리하면서 항상 돈이 유지되고
증식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객관성의 정도
사회적 금전통제 시스템: 돈이 흘러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만든 사회적 제도]

[ 행복은 물질만으로 살 수 없다. 물질 위에 지혜로움이
더해져 원만하게 가정을 이끌어 나갈 만큼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게 부자의 진정한 행복이다. 다시 말해서
물질적 자산과 심리적 자산을 풍부하게 보유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과실이 바로 부자의 진정한 '행복'인 셈이다.]

[ 부자의 세 가지 공격적 습관
1. 두 배는 힘든 상황에 자신을 밀어 넣는다.
-월급이 늘어나더라도 저축량은 늘리되, 지출은 기존과 같다

2. 일에 미친다
-자신의 욕구를 자신이 하는 일과 동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일은 내가 정말로 좋아서 하는 것이고 나는 이 일을 성사시키
려고 미쳤다. 나중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3. 성공확률이 낮은 일에 도전한다.
-어려운 일은 성취하기가 힘드나 한 번 성취하면 상당한 부가가치
를 획득하게 되어 부가 따라오게 된다. 진짜 부자는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다. 쉬운 일을 아예 쳐다보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부자가 되는 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 부자의 세 가지 일상 습관
1.지금 당장, 인적 네트워크를 점검하라.
-자신이 일년에 만나야 하는 사람별로 자신과의 '관계강도'를
계산해 보라. 이 사람은 앞으로 적어도 5년은 만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잘해야 한 번 정도 만나면 끝날 사람이다등으로..

2.TV를 꺼라.
-시간을 소모하게 만드는 기계, 대중의 시간을 훔쳐 가는
'시간도둑' 그리고 광고로인한 지출을 하게 만드는...

3.신용카드를 쓰기 전에 세 번만 참아라.
-우리나라 부자들 중 상당수가 갖는 공통점 중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미소지'다.
부자와 일반인의 차이는 자신만의 소비절제 문턱을 확실히
지켜내는가의 정도 차이라 할 수도 있다. 특히 자수성가형 부자는
그 소비지출의 문고리를 확실히 통제함으로써 돈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에 강하다. 그 절제력이 부자를
만드는 기초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책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버릇을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부자가 될 확률은 높아진다.]

[ 타인의 돈을 투기로 강탈하고, 타인을 강압해서 빼앗아
오는 10억은 타인의 눈물과 한숨과 복수의 원한 위에 모아진 돈이다]

[ 부자가 되고자 하는 희망을 마음속으로 굳게 간직하고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돈을 모으는 길을 찾아야 한다.]

[ 초인적으로 절약을 하고, 하루에 눈을 뜨고 있는 17시간이상을
열심히 노력하며, 자신의 서비스를 팔아서 50원짜리 동전을
하나하나 모아 부자가 되었다.]

[ 부자 마인드 ]
1. 그들은 자신의 부에 비해 훨씬 검소하게 생활한다.
2. 그들은 부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효율적으로 할당한다.
3. 그들은 상류층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것보다 재정적
독립을 더 중요시한다.
4. 그들의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보조를 하지 않는다.
5. 그들의 성인 자녀들은 경제적인 면에서 자립적이다.
6. 그들은 돈 벌 기회를 잡는 데 능숙하다.
7. 그들은 적절한 직업을 선택했다.]

[ 부자학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발전은 '부자마인드'에서 유래
하는 것이고, 사회발전은 '나눔마인드'에서 초래되는 것이다.]

[ 부자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자신이 돈을
좇아가는것이 아니라, 돈이 자신을 좇아오게 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돈을 자신만
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사회의 협조(자발적 혹은 비자발적)를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되었으므로 '내 재산 중 상당부분은 우리
사회의 것'이라는 생각이 정착되어야 한다.

 

제목: 인위적으로 방화문을 열어 두는 행위는 불법(위법)

-방화문을 고정하기 위해 까치발이나 철사 등으로 벽에 고정하지 마세요.-

 [요약]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의 방화문에 일반형 도어체크를 부착하면 수시로 여닫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잔꾀를 부려 까치발이나 나무 등을 괴어 강제로 개방해 두는 수가 있다.
이는 위법사항으로 유사시 방화문의 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까치발이나 나무 등을 괴어 강제로 개방하면 위법

                     

                                           철사 등으로 방화문을 강제 개방하는 것도 위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연기·온도·불꽃 등을 감지하면 신속히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화문을 열어서 고정해두는 행위가 적발되면 1100만원, 2200만원, 3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화문은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되고, 재질은 철재, 목재, 유리 등 재질에 따라 분류되고, 상시 개방형(감지기에
의한 자동 폐쇄장치)상시 폐쇄형(도어 클로저에 의한 자기 폐쇄장치)으로 구분한다.

갑종방화문에 부착하는 도어체크로는 일반형과 소방용(=휴즈 블링크형)이 있는데 통상적인 적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의 왕래가 잦아 문을 항상 개방하는 게 합리적인 장소 소방용 도어체크 부착
  아파트 등 사람의 왕래가 적어 문을 열어둘 필요가 적은 장소 일반용 도어체크 부착 

따라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은 소방용 도어체크를 부착하여 평상시 개방, 유사시 닫힘으로 운영해야 한다.

상시 개방하여야 할 경우 감지기와 연동하여 화재발생시 방화문을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참고로,소방용(=휴즈 블링크형)은 기계식이므로 도어체크의 고장이나 열 감지시간이 늦어질시 작동에 문제가 있다.

화재, 연기 감지기 연동형이 아닌 단순 휴즈형 도어체크는 방화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위반이 될 수 있다.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개방, 유사시 닫힘으로 운영하려면 도어 릴리즈 설치하는 것이 좋다.

(도어 릴리즈고리형 추천)

도어 릴리즈는 방화문용 자동폐쇄장치로 레치와 훅크의 보장력으로 방화문을 열린 상태로 유지시켜주며,

방제실의 DC24V 전원조작이나, 화재시 연·, 열감지기에 의한 연동제어기의 제어에 따라 보장력이 풀려

도어클로저나 오토힌지 등에 의해 방화문이 닫혀져 화재 확산을 막는다. 보장력이 강하고 보장력 조절이 가능하며,

입력전원이 무극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일반인들은 시공법이나 공구의 문제로 소방용 도어체크 메뉴얼이 있어도

부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자를 불러 시공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 요약 발췌 *

[방화벽과 방화문]
1. 방화벽
(1) 방화벽의 설치 및 구조기준
- 방화벽은 화재시 연소의 확산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건축물 또는 목조건축물에 설치하는
   벽으로서 그 설치기준과 구조는 다음과 같다.

* 방화벽 설치 기준

. 대상건축물 조건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

. 구획단위 : 연면적 1,000미만마다 구획

. 방화벽의 구조

-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방화벽 양 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m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m이하로 하고 이에 갑종방화문을 설치 할 것

- 연면적 1,000이상인 목조건축물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 재료로 하여야 한다.

  

2) 방화벽 설치 제외 대상 건축물
- 단독주택, 공관, 축사, 식물관련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및 요지관련시설(화장장은 제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 구획 할 수 없는 창고 시설인 경우에는 방화벽을 설치하
  지 않아도 된다.

2. 방화문
- 방화문은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으로 구분하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 방화문이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방화문을 달기 위한 철물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노출되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언제나 개방할 수 있어야 하고 기계장치 등에 의해 
  스스로 닫혀야 한다.

*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의 구분

(1) 갑종방화문

-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mm 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mm 이상인 것

(2) 을종방화문

- 철재로서 두께가 0.8mm 이상 1.5mm 미만인 것

- 철재 및 망이 들어 있는 유리로 된 것

- 골구를 방화목재로 하고 옥내면에는 두께 1.2mm 이상의 석고판을 붙이고 옥외면에 철판을 붙인 것

 

* 9(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
   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
   로 설치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 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참고- 관련법령
1) [건축법시행령] 46(방화구획의 설치)
2) [건축법시행령] 64(방화문의 구조)
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9(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1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5)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6(방화문의 구조)
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552,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8)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4장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제17(특정소방대
    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9) 특별피난계단의계단실및부속실제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1A) 21(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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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동파, 배관 동결 예방 및 보일러 급수 이상 대처법

 

요즘 보일러엔 동파 방지 기능 있어 어느 정도 보일러 동파에 대비는 할 수는 있지만,

배관 동결 등100% 예방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파가 극성인 경우 보일러 동파나 배관 동결 방지법에 대해 알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 각 지역 상수도 사업본부 또는 서울: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수도 계량기 동파 방지법:

계량기 주변부(내부)를  천이나 담요로 덮고, 찬 공기가 유입 안 되게 덮개를 잘 해 준다.

필요시 온열선(동파방지선)을 계량기 내부에 설치해 줄 수도 있으나,

누수에 의한 단락과 이상 과열 등에 의한 화재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 한파 관련하여 발생된 보일러 고장이나 급수 이상 상태에 대한 조치법을 알아보자.

, 평소에는 급수(냉수, 온수)가 잘 되었고, 단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조건이다.

혹한기 보일러 배관 동결 예방법 요약

1. 장기간 외출 시에는 보일러 조정기를 [외출]로 세팅하여 3~6시간마다 돌아가게 해 둔다.

2. 1초에 3~10방울 정도 똑똑 떨어지게온수 쪽 수도를 틀어 놓는다.

    보일러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얼기 쉬운 쪽의 수도꼭지를 틀어 놓는다.

3.  필요시 온열선(동파방지선)을 수도 계량기와 실외 보일러의 직수배관 및 온수배관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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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수도 공급관에서 냉수 또는 온수가 안 나온다.

A. 단수 상황인가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 단수 상황이 아니라면

    수도 공급 pipe 라인(냉수, 온수)이 동결된 것이다.

A1 흔히 (실외) 보일러실의 직수 배관이나 온수 배관이 동결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실내라도 수도꼭지 부근이 추운 곳에 위치한 수도꼭지가 잘 언다(동결된다). 이러한 상황의 응급조치 방법:

A1-1 (실내) 수도꼭지 부근의 배관의 동결은 뜨거운 온수를 부어 보거나

        헤어 드라이기로 직수와 온수 라인에 열기를 가하여 해빙을 시켜 본다.

 

A1-2  (실외) 보일러실의 직수 라인과 온수 라인에 따뜻한 물을 부어 보는 방법과

        헤어 드라이기로 직수와 온수라인에 열기를 가해 해빙 시키는 방법도 있다.

        해동 시킬 범위가 넓으면 해동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작업에도 해빙이 안 된다면 인근 (보일러) 설비업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주의 :

, 온수 일체형 밸브를 사용하는 경우 온수가 아닌 냉수 방향으로 돌렸을 때 냉수가 나온다 해서, 온수 쪽이 해동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즉 이 경우는 보일러의 온수가 나오는 것이 아닌 상수도 라인에서 나오는 냉수임으로,

온수 쪽 해동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평소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 냉, 온수 일체형 밸브를 온수 쪽으로 열었을 때 온수가 잘 나오던 것이,

온수 쪽으로 밸브를 열었을 때 물은 나오지만 온수가 안 나온다면,

보일러 작동 되는 전원 및 온수 세팅 상태를 다시 확인해 본다.


만약, 전원은 문제없고 보일러 계기 조작판에 에러가 안 나오는 데도 더운 물이 안 나오면 보일러 고장이므로

보일러 회사에 A/S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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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혹한기 실외 보일러실의 직수 배관이나 온수 배관 동결 예방법

A2-1. 장기간 외출 시에는 보일러 조정기를 [외출]로 세팅하여 3~6시간마다 돌아가게 해 둔다.


A2-2. 저녁 잠자기 전에 온수 쪽 수도 꼭지를 조금 열어 둔다. 장기간 외출 시는 미리 수도를

        조금 틀어 놓는다. 온수 쪽만 물을 흘려도 직수 쪽 동결을 예방할 수 있다.

        보일러가 아예 없는 경우라도 얼기 쉬운 쪽의 수도꼭지를 틀어 놓으면, 수도(꼭지)

        얼지 않을 것이다.

요령: 1초에 3~10방울 정도 똑똑 떨어지게’ (온수 쪽) 수도를 틀어 놓는다.


A2-3. 실외 보일러의 경우 직수배관과 온수배관을 스티로폼으로 감싸고, 배관 주위를 옷가지 등

          으로 감싸주면 어느 정도 보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필요시 온열선(동파방지선)을 실외 보일러의 직수배관 및 온수배관에 설치해 줄 수도

있으나, 누수에 의한 단락과 이상 과열 등에 의한 화재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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